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의료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병원급지방자치단체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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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5.「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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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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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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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