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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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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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19, 2017.3.7, 2018.4.25, 2024.1.12>
1.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이하 이 항에서 "신규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의2.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의3.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4.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5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6.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2.19, 2015.1.6, 2018.4.25, 2019.6.25, 2023.3.2, 2024.1.12>
1.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
③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20, 2014.2.19, 2019.6.25>
④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8.20, 2013.3.23,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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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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