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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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9, 2014.2.19, 2015.1.6, 2015.12.31, 2018.4.25, 2019.4.25, 2023.3.2>
1.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ㆍ위생화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3.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자
4.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자

5.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자

5의2.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삭제<2019.4.25>
7.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의2.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②삭제 <2019.4.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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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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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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