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4의2.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자
5의2.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의2.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삭제 <2019.4.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