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영업자의 검사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검사영업자축산물년간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용란수집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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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8.4.25>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18.4.25, 2021.6.30>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1.6.30>
1.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2.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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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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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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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