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8.4.25>
②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18.4.25, 2021.6.30>
③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1.6.30>
1.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2.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④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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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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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생산하였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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