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영업자의 검사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검사영업자축산물년간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용란수집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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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8.4.25>
②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18.4.25, 2021.6.30>
③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1.6.30>
1.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2.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④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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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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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ᆞ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 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