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과태료 부과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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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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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1. 삭제 <2019. 4. 25.> | | | |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61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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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축산물의 검사기준
1.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 전 검사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비중검사ㆍ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먼지 등 이물질을 측정하는 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라 집유 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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