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허가 등 수수료
구분 | 수수료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