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2.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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