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2022년 7월 1일
2.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3.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4.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5.제31조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6.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7.제36조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8.제50조의5 및 별표 11의2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9.제51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10.제51조제2항 및 별표 13에 따른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