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
①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4, 2022.6.30>
1.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및 생산단위(롯트)
2.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3.회수계획량(위해 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회수사유
5.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7.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제1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ㆍ폐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수 및 폐기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4>
1.축산물의 명칭
2.생산량ㆍ판매량ㆍ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과 폐기결과(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용도 및 전환 후의 사용처 등을 말한다)
3.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6.8.4>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및 폐기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유통 중인 해당 회수 및 폐기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것
④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 또는 그 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