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②검사관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4.2.19, 2015.12.31>
③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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