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③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ㆍ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