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①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8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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