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②삭제 <2014.2.19>
③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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