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4.2.19>.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가축식육검사계류시설ㆍ냉장시설도축처리능력항목ㆍ방법식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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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삭제 <2014.2.19>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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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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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4.2.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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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