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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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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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②삭제 <2014.2.19>
③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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