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②삭제 <2014.2.19>
③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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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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