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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3조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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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8.4, 2020.10.20, 2021.1.25>
1.삭제 <2021.1.25>
2.삭제 <2021.1.25>
3.삭제 <2015.1.6>
4.삭제 <2015.1.6>
5.삭제 <2015.1.6>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7.3.7, 2018.4.25, 2021.1.25, 2021.9.10>
1.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삭제 <2021.1.25>
3.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20>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0.20, 2021.9.10>
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통합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5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1.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2.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4.삭제 <2021.1.25>
5.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자ㆍ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법 제9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축산물의 유형, 가축의 종류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소재지만 해당한다)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1.1.25, 2021.9.10>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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