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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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ᆞ생체검사장ᆞ격리장ᆞ작업실ᆞ검사시험실ᆞ소독 준비실ᆞ폐수처리시설ᆞ폐기물처리시설ᆞ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 시설ᆞ탈의실ᆞ목욕실ᆞ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 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ᆞ생체검사장ᆞ격리장ᆞ작업실의 바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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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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