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③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1.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3.경고: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