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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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타조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살 12시간 이전에는 가급적 사료를 주지 아니한다. 2) 도살은 전살법 또는 이산화탄소가스법 등을 이용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목 아래부위의 주요 혈관을 절단하여 실시하되, 식도 및 기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ㆍ검사시험실ㆍ소독준비실ㆍ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ㆍ탈의실ㆍ목욕실ㆍ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의 바닥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14.2.19>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검사 신청인 |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 |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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