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②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10>
1.별표 10 제1호가목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의 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외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 또는 추가하게 할 수 있다.
2.가축외동물을 제1호의 작업장에서 별표 14의5에 따른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에 따라 도살ㆍ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