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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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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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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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타조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살 12시간 이 전에는 가급적 사료를 주지 아니한다. 2) 도살은 전살법 또는 이산화탄소가스법 등을 이용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목 아래부위의 주요 혈관을 절단하여 실시하되, 식도 및 기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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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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