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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6조 · 등록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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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소비기한
라.보존 및 보관방법
2.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제품명
다.원산지(국가명)
라.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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