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2015.11.30, 2018.11.27, 2025.7.7>
1.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정화검증계약서 사본
4.제19조 각 호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8.11.27, 2025.7.7>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3.5.31, 2018.11.27>
④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08.7.30, 2011.10.6, 2013.5.31, 2025.10.1>
1.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⑤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11.27>
⑥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8.11.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5.31, 2018.11.2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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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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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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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의2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7. 7.>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반출정화 사유 | (관련법령 해당조항 및 그 밖의 사유) 오염토양…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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