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용량퍼센트대비토양오염방지시설토양오염물질제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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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6.4.28, 2025.7.7>

1.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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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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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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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