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말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말소된 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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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과징금 부과기준제3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제32조 · 과징금의 수납기관제33조 ·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제33조의2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33조의3 ·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사업 허가신청제35조 · 허가절차제36조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 · 영업소의 설치제38조 · 허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