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말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말소된 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