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적 고지ㆍ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③행정안전부장관(제8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022.7.11>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7.28, 2021.12.9, 2022.7.11>
⑤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7.3.29, 2021.12.9, 2022.7.11>
⑥이용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1.12.9, 2022.7.11>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9, 2017.7.26, 2021.12.9, 2022.7.11>
⑧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022.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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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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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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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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