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정보시스템위원회구축ㆍ운영할제7의2조구축ㆍ운영입력하도록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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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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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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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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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