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3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포상개인단체공적이위원회향상국민권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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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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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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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