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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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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