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의2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조치소속기관장등불이익조치위원장절차신분보장신청인잠정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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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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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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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