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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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등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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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공익사업을
불법시설물철거 명령 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어도 해당 건축물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나, 위법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공익사업을
목적외 사용 승인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설치한 건축물 등이라도 사업인정고시 후 철거명령을 받았다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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