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1.4.14>
④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⑥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⑦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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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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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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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34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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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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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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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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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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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나,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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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위 사안의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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