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의3조 (복구비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복구비등의 반환복구비등체납처분반환금지방세사유제66의3조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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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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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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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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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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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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