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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4조 · 복구비등의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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