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의2조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ㆍ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 2018.8.14, 2020.3.31, 2021.11.30, 2024.2.20, 2025.12.16>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1.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의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
3.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6>
④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17, 2017.12.26, 2018.12.11, 2020.3.31, 2020.6.9, 2024.2.20, 2025.12.16>
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025.1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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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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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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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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