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의8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온누리상품권유통조사제26의8조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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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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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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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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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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