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의2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행정기본법인ㆍ허가등일괄협의회행정기관의제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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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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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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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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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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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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