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3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ㆍ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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