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4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②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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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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