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승인받은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통합계획의 개요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개발구역의 명칭
2.개발구역의 위치
3.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개발사업의 시행자
6.개발의 기본 방향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