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2조 (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 따른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규제특례계획에 대한 의견(기업도시관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기업도시관리협의회규제특례계획제41의2조국토교통부령의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40조에 따른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규제특례계획에 대한 의견(기업도시관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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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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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 따른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규제특례계획에 대한 의견(기업도시관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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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