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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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기업도시개발 기본방향과의 관계
3.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21.12.28>
1.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서 또는 결의서 사본
3.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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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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