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참가사업자공동연구ㆍ기술개발성명ㆍ주소독점규제공정거래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기업도시개발 기본방향과의 관계
3.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21.12.28>
1.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서 또는 결의서 사본
3.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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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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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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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