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6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개발구역외국어서비스외국인행정기관관계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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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5>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25, 2013.3.23>
1.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령
2.개발계획
3.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개발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회신ㆍ고충처리 및 상담
7.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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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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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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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