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9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각 1명
나.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3급 이상인 공무원: 관할 시ㆍ도별 각 1명. 다만,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마다 각 1명으로 한다.
다.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2.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법 제3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위원회별 각 2명
4.법 제39조의2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②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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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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