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의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계혁신도시공무원고위공무원단실무위원회개발구역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9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각 1명
나.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3급 이상인 공무원: 관할 시ㆍ도별 각 1명. 다만,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마다 각 1명으로 한다.
다.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2.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법 제3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위원회별 각 2명
4.법 제39조의2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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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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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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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