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20, 2023.4.11, 2023.8.22, 2025.12.30>
1.국가
2.다른 지방자치단체
3.지방자치단체조합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5.「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9.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4.20>
1.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삭제 <2022.4.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1.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3.물품의 사용 경위
4.물품의 상태
5.무상양여하는 사유
6.계약서 및 수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