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불용품의 양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사회적기업 육성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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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20, 2023.4.11, 2023.8.22, 2025.12.30>
1.국가
2.다른 지방자치단체
3.지방자치단체조합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5.「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9.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4.20>
1.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삭제 <2022.4.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1.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3.물품의 사용 경위
4.물품의 상태
5.무상양여하는 사유
6.계약서 및 수령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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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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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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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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