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①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영 제23조의2에 따른 구성인원 및 산림경영기술자 명단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2.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소장의 추천서(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③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④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