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8.11.27>
1.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2.「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