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무궁화진흥계획무궁화보급ㆍ관리시ㆍ도지사산림청장중앙행정기관수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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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
3.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4.무궁화 생산기반
5.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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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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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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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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