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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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ㆍ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ㆍ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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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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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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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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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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