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7조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복원사업자산림복원사업계획서산림복원사업비용산림사업법인원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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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2.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3.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4.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공ㆍ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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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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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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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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