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산림조림계획산림청장중앙행정기관수립하거나관계시ㆍ도지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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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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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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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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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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