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4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1.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배상방안의 손해배상금의 기준은 제19조의1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개정 2023.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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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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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9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제19조의10 ·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9조의11 ·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제19조의12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제19조의13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9조의14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15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19조의16 ·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9조의17 ·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제19조의18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제19조의19 · 임시허가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