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6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4. 제4조
  5. 제5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6. 제6조 · 특구의 지정고시 등
  7. 제7조 · 특구육성종합계획
  8. 제8조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의견청취
  11. 제11조 · 수당 등
  12. 제12조
  13. 제13조 ·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14. 제14조 · 수익금 등의 사용
  15. 제15조 ·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16. 제16조 · 협약의 체결방법
  17. 제17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18. 제18조 ·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19. 제1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20. 제20조 ·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21. 제21조 · 옴부즈만의 운영 등
  22. 제22조 · 사업시행자
  23. 제23조 ·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24. 제24조 · 실시계획의 승인
  25. 제25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26. 제26조 · 준공검사
  27. 제27조 ·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28. 제28조 ·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9. 제29조 ·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30. 제30조 · 건축행위 규제 등
  31. 제31조 ·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32. 제32조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33. 제33조 · 입주계약 신청 등
  34. 제34조 · 부지의 양도 등
  35. 제35조 ·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36. 제36조 ·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37. 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38. 제38조 ·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39. 제39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40. 제40조 ·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41. 제41조 · 채권의 발행
  42. 제4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3. 제43조
  44.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5. 제3조의2
  46. 제6조의2 · 특구의 변경
  47. 제7조의2 · 특구개발계획
  48. 제7조의3 ·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49. 제9조의2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50. 제9조의3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1. 제9조의4 ·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2. 제9조의5 ·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53. 제12조의2 · 특구별 성과 평가
  54. 제12조의3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55. 제12조의4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56. 제12조의5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57. 제14조의2 · 시정명령
  58. 제14조의3 ·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59. 제19조의2 · 실증특례의 신청
  60. 제19조의3 · 실증특례의 지정 등
  61. 제19조의4 ·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62. 제19조의5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63. 제19조의6 ·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64. 제19조의7 ·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65. 제19조의8 ·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66. 제19조의9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67. 제20조의2
  68. 제21조의2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69. 제23조의2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70. 제25조의2 ·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71. 제27조의2 · 개발이익의 재투자
  72. 제27조의3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73. 제27조의4 · 비용의 보조
  74. 제33조의2 ·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75. 제36조의2 ·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76. 제41조의2
  77. 제4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8. 제4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79. 제19조의10 ·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80. 제19조의11 ·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81. 제19조의12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82. 제19조의13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83. 제19조의14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84. 제19조의15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5. 제19조의16 ·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86. 제19조의17 ·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87. 제19조의18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88. 제19조의19 · 임시허가의 신청 등
  89. 제19조의20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90. 제19조의21 ·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91. 제19조의22 ·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92. 제19조의23 ·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93. 제19조의24 ·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94. 제19조의25 · 임시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