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 제6조 · 특구의 지정고시 등
- 제7조 · 특구육성종합계획
- 제8조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의견청취
- 제11조 · 수당 등
- 제12조
- 제13조 ·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 제14조 · 수익금 등의 사용
- 제15조 ·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 제16조 · 협약의 체결방법
- 제17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18조 ·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 제1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20조 ·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 제21조 · 옴부즈만의 운영 등
- 제22조 · 사업시행자
- 제23조 ·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 제24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25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26조 · 준공검사
- 제27조 ·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 제28조 ·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9조 ·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 제30조 · 건축행위 규제 등
- 제31조 ·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 제32조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 제33조 · 입주계약 신청 등
- 제34조 · 부지의 양도 등
- 제35조 ·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 제36조 ·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 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38조 ·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 제39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제40조 ·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 제41조 · 채권의 발행
- 제4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3조
-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제6의2조 · 특구의 변경
- 제7의2조 · 특구개발계획
- 제7의3조 ·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 제9의2조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9의3조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의4조 ·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의5조 ·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의2조 · 특구별 성과 평가
- 제12의3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 제12의4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 제12의5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 제14의2조 · 시정명령
- 제14의3조 ·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 제19의2조 · 실증특례의 신청
- 제19의3조 · 실증특례의 지정 등
- 제19의4조 ·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 제19의5조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 제19의6조 ·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 제19의7조 ·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 제19의8조 ·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 제19의9조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 제20의2조
- 제21의2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3의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 제25의2조 ·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7의2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27의3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27의4조 · 비용의 보조
- 제33의2조 ·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 제36의2조 ·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제41의2조
- 제4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2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9의10조 ·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9의11조 ·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 제19의12조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 제19의13조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 제19의14조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 제19의15조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19의16조 ·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 제19의17조 ·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 제19의18조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 제19의19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19의20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 제19의21조 ·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 제19의22조 ·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 제19의23조 ·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 제19의24조 ·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 제19의25조 · 임시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