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3조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시허가법령정비사실제19의23조관계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